지원금

[전국]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

INFO_LOG_BLOG 2025. 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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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이란?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1)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기간(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고용안정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정리해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일자리 나누기(근로시간 단축 등)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 지원 내용

1)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900만 원 지원 (6개월 이상 근속 시)

5인 이상 신규 채용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능

2)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최대 1년간 지급)

유연근무제 도입 시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ork.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증빙 자료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유지 증빙자료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심사 진행: 자격 요건 검토 후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약 1개월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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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및 제한 사항


사용 가능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시 추가 인건비 지원

사용 제한

기존 근로자의 정규 급여 지급 목적 사용 불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타 지원금과 중복 신청 제한 가능

6. 유의사항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동일 사업장 내 중복 신청 제한

7. 문의 및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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